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대상자는 신청기간내에
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기본원칙
ㅇ 교원양성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실습을 반드시 2회 이상 이수
(졸업유보자, 수료자 등 모두 포함)
* 미이수 시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ㅇ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(매년 3.1 ~ 다음년도 2.28.) 1회만 인정
* 단, 2015학번까지는 졸업시까지 이수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 차시를 다르게 2회 이상 신청 가능
ㅇ 양성기관의 장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
외부기관에 실습 의뢰를 할 수 있으나, 학생이 직접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실습을 하여야 하며 관련된
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으로 함
ㅇ 외부 강의 수강을 통한 이수는 인정 불가(소방학교, 적십자사, 군복무 중 강의 이수 등)
* 단, 대학원생 중 현직교사에 한하여 소속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동일 교육을
이수한 경우 증명서 제출 시 실습 인정
ㅇ 해외 교류 예정 학생들도 반드시 위 기본원칙을 준수(해외이수 인정 불가)
2. 실습대상 및 신청기간
가. 교육대학원, 특수교육대학원(1, 4학기): 2018. 4. 11.(수) 09:00 ~ 4. 17.(화) 17:00
나.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(4학년): 2018. 4. 18.(수) 09:00 ~ 4. 24.(화) 17:00
3. 기타사항
가. 2018년 8월 졸업예정인 수료자,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현재 이수횟수 0회인 재학생
등의 신청방법은 실습 안내문(붙임1)을 확인하여 신청
나. 대학원생 중 현직교사(기간제교사 포함)의 경우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동일 교육 인정
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실습 안내문(붙임1)을 숙지하여 기한 내 서류 제출
* 실습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습 안내문(붙임1)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이
있는 경우에는 소속학과사무실 또는 사범대학행정실(850-815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문 1부.
2. 수기신청서 서식 1부.
3.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 1부. 끝.
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